부모님 돈으로 주식(증여)??
저는 성인 이구요
작년 3~4월 쯤 기점으로해서 4~5차례 정도 거쳐서 아버지돈이 제주식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돈으로 주식하고있는데 금액은 5천만원 조금 안되는금액입니다(5천만원미만)
현재 수익은 천만원정도 이상 나고있는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증여 할생각으로 입금된돈은 아닌데
이참에 그냥 제주식계좌로 들어온돈을 증여 하실려고하는데
1. 여기서 증여할떄 제가 번 수익금 빼고 입금 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하면되는건가요??
2. 아버지에게 받은돈에서 출금해서 소비목적으로 쓰게 된부분은 뺴고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출금해서 쓴 금액 까지포함한 금액을 증여세 신고를해야하는건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취득자금으로 최초 이체받으신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으며 생활비 목적으로 출금하신 부분이 명확하다면 차감하여 신고하여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출금한 금액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산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기서 증여할떄 제가 번 수익금 빼고 입금 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하면되는건가요??
: 그렇습니다.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즘명서 및 입금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아버지에게 받은돈에서 출금해서 소비목적으로 쓰게 된부분은 뺴고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출금해서 쓴 금액 까지포함한 금액을 증여세 신고를해야하는건가?
: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면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분은 증여세 비과세 합니다. 하지만 입금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발라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적게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비과세 범위내에선 최대한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추후 주택등을 취득할 때에 부모님께 도움을 받더라도 자금출처 소명이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익금을 제외하고 원금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출금액까지 포함하여 증여받은 전체 금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시 아버님이 질문자님에게 이체한 금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하며, 소비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증여받은 금전을 사용한 것이므로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버님으로부터 이체받은 후 수익금은 제외한 원금만 증여에 해당하며 출금해서 주식 외에 사용한 금액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이후 소비목적과 관계없이 입금된 전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