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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03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어떤 증거를 준비하고 또 어떤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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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다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셔서 판결받은다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등기명령을 했다는것부터 임대인들은 맘이 급해집니다

    해결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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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는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를 진행하시고 없다면 반환소송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후 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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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내용증명 보내 보시고, 이사를 꼭 가야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그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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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하시고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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