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전세 목적물인 집에서 퇴거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전세금반환청구를 진행하고, 민법 내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법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