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때 어떠한 처벌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만기가 됬는데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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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미 전세 목적물인 집에서 퇴거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전세금반환청구를 진행하고, 민법 내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법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판결까지는 기본적으로 수개월은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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