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만약 임차인이 전세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불법 개조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불법 개조한 경우에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등 임차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했을 때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방법이 아니며, 임대인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해지를 고려하실 때, 계약 상황과 법적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시점을 정하고,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