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고난후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전세 계약을 완료하고 난후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전세계약을 한후 중도 해지를 할수 있는 조건들이 따로 있나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만약 임차인이 전세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불법 개조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불법 개조한 경우에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등 임차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했을 때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방법이 아니며, 임대인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해지를 고려하실 때, 계약 상황과 법적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시점을 정하고,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3. 계약당시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을 명시해둔 경우
4. 임차인이 임차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5.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차주택 일부가 멸실된 경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2회이상 연속하여 월세를 연체한 경우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월세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3. 주택의 일부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불법 개조한 경우
전세의 경우 잔금까지 지불하고 입주한 상태라면 특약으로 명시해 놓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 없이는 사실상 전세 기간내 중도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적법한 양 당사자의 계약이므로,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측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여 이주하거나 해지 손해배상을 하고 이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하려 한다면 반대 상황이 되겠지요. 일방이 거부한다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니, 어느 경우이든 양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가 필수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후 잔금전에 계약해제를 하면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제를 주장하면 계약금의 배액, 임차인이 주장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중도에 계약해지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중도해지를 하고 나가게 되거나 특약에 넣은 것들이 약속이 안지켜졌을때도 가능합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집을 빼고 나가셔야 합니다
임대인쪽의 문제라면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도 받고 나갈수있고 임차인쪽이 문제라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 기본적인 요건은 계약상대방의 의무불이행등이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은 하자보수 의무불이행, 임차인의경우라면 목적물파손,훼손이나 동의없는 전대차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 월세라면 2기 차임 연체등이 될수 있습니다.
그외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단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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