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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3.12

전세계약을 새롭게 갱신하였는데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해지가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을 새롭게 갱신하였는데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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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돼야합니다.

    임대인이 어떤조건으로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 비용을 임차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많이 협의 합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 해보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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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인 경우 임차인 임의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단 해지 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 또는 신규 계약 상태인 경우는 임대인이 동의하여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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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하지만 계약만료 전 중도해지는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다음세입자 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동의를 받게 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중도의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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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해지를 하시는데 만기전이기 때문에 방을 뺀후에 이사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수수료 역시 두분이서 협의 하세요

    분쟁없이 할려면 사전에 협의를 잘하셔서 방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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