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관계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상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고,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해지하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사 임차인이 수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보증금의 운영도 어렵고 매번 집을 보수하여야 할 수도 있고 중개수수료도 지출이 증가하겠지요 임차인도 계약만기 까지 거주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계약 만기 까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득한 사정을 이해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등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협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소통 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