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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무늘보98
잘난나무늘보9823.07.26

전세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제한이 있나요?

전세계약을 2년 이렇게 길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일이 생겨 전세계약을 중간에 해지해야할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제한이 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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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할때 문제라면 내가 낸 보증금을 제때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하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대신 내는것(위약금대신) 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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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관계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상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고,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해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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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를 구속 하는 합의의 결과 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사 임차인이 수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보증금의 운영도 어렵고
    매번 집을 보수하여야 할 수도 있고 중개수수료도 지출이 증가하겠지요
    임차인도 계약만기 까지 거주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계약 만기 까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득한 사정을 이해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등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협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소통 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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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전에 집을 빼야하면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집을 빼야합니다

    임대인이 수수료도 세입자한테 내고 나가라할겁니다

    기간이 다되면 임대인책임하에 방을 빼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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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로 작성 한 계약을 해지 할 경우 합의해지를 해야되는데, 대게 관행적으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면 해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부해지가 대다수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해지가 가능하므로 이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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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중도계약을 해지하곤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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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2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양측 당사자가 동의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한데 누가 동의해줄까요?

    임대인이라면 그 보증금을 어딘가에 투자하고 있을텐데, 왜 돌려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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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법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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