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상근 임원의 경우라도 임원의 직위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지급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비상금 임원으로 지급받는 대가가 과다보수에 해당하거나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심-2001-서-1396, 2001.11.21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판단은 당해 법인의 규모와 업태(종목) 영업내용, 담당업무 내용과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며,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하여 허위로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됨.
법인46012-3322, 1999.0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근로제공, 업무내용, 경영참여사실 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