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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7

간접흡연이 지속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간접흡연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층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화장실로 담배연기가 올라옵니다. 이러한경우에 아래집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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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접흡연이 지속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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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약 전용부분 즉 아랫집의 개인적인 주거 공간에서 흡연행위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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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집안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간접흡연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적용할 죄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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