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층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화장실로 담배연기가 올라옵니다. 이러한경우에 아래집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접흡연이 지속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약 전용부분 즉 아랫집의 개인적인 주거 공간에서 흡연행위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집안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간접흡연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적용할 죄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