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시 급여명세표를 기준으로 하나요??
제가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주간 40시간)
기타급여 식대
연장근로수당 (주당 12시간 , 연간 624시간) 이렇게 계약을 하였는데
급여명세서는 항상
지급내역에 기본급 / 식대 이렇게만 나와있거든요
어떤걸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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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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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명세서와 별개로 실제 기타급여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면 퇴직금 계산시 기타급여와 연장수당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계약서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전 마지막 3개월의 임금총액을 반영합니다.
급여명세서상 월 총지급액(세전)을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