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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황로133
의로운황로133
24.03.20

채권가압류 신청 후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이고 변론기일 전 은행 5곳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최근에 결정이 났고 오늘 자로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상단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예라고 답하곤 어느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다 0원, 1원 이런데

이건 채무자에게 물어봐서 제3채무자가 답해준 건가요? 아니면 걍 제3채무자의 의사인 건가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채권을 인정하는 지에 대해서 1금융권 은행이 아니요 라고 답한 곳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은행에서도 가압류 거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인정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서에 예 라고 답해도 인정여부? 잔액인지는 몰라도 0원 1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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