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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황로133
의로운황로13324.03.20

채권가압류 신청 후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이고 변론기일 전 은행 5곳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최근에 결정이 났고 오늘 자로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상단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예라고 답하곤 어느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다 0원, 1원 이런데

이건 채무자에게 물어봐서 제3채무자가 답해준 건가요? 아니면 걍 제3채무자의 의사인 건가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채권을 인정하는 지에 대해서 1금융권 은행이 아니요 라고 답한 곳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은행에서도 가압류 거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인정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서에 예 라고 답해도 인정여부? 잔액인지는 몰라도 0원 1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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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예금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진술서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에 대한 내용을 답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 대상인 예금채권의 존재여부나 지급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장이 개설되어 있어서 예금채권 자체는 존재할수 있지만

    채권액이 압류나 가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의 금액만 있다거나

    선행하는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하고 그것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되며

    제3채무자가 이를 인정할지 거부할지에 따라서 가압류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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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진술최고에 의하여 금융계좌내역을 확인하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답변한 은행은 선순위 채권자 등이 있다는 사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봉비니다.

    0원, 1원으로 기재된 부분은 지급의사가 있으나 지급할 채무자의 돈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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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와 무관한 제3채무자의 진술이며, 제3채무자 입장에서만 작성된 것입니다.

    은행이 가압류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채무자와의 거래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해도 잔액이 0원이나 1원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잔액이 없어도 일단 압류는 되나 돈이 없는 것으므로 새로 입금되는 돈이 없다면 실익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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