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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도마뱀259
한가한도마뱀25923.07.31

실업급여 넘 어렵네요 간소화 할필요

상용직만으로 18개월은 될듯한데 ..일용직으로 주말만해서 작년12월 부터 8월달까지 다닐수 있을듯 한데 일용직은 한달 미만 일하는걸 말한다고 하셨는데 저같은경우는 그럼 주말일이 상용직 인가요? 이번에 사업주가 바뀌면서 일수가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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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개월을 계속근로했으므로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일하면 일용직으로 간주하지만 한달을 넘게 일해도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면 일용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1조제6호),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그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시간으로 주말만 일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만약 상용직(계약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