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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5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에 차가 돌이 튀어 유리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 앞에 차가 지나가면서 조금만 돌이 튀어 유리가 깨졌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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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0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앞 차량의 파편 등으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렵고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는 않아 자차 보험 수리 등을 하는게 실익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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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상 위험을 배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돌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되어(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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