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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
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23.08.06

최근에 묻지마 범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묻지마 범행이 늘어나는데 처벌 수위가 정말 낮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 사건을 봐도 사람이 사망 판정 나오기 전까지는 살인미수 였다가 사망 판정 나오니 살인 혐의라고 하는데 바로 살인 혐의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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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살인죄 자체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결과범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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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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