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오피스텔에 2년 넘게 산 월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쓴다고 말한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끝나고 전세로 맞추려고 계속 나가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세입자는 계속 더 월세로 살고 싶겠다고 했던 상태입니다
연장 계약서 특약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사용하는 연장 계약임 이라고 써져있고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엔 미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번에 5% 이내 인상된 금액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겠다며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 경우엔 계약서 별지 특약과 신고필증 중 어느게 우선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연속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단 1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사유에 월세 2기이상 연체(2개월 계속연체가 아닙니다)시에도 계약갱신거절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실거주 하면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자세한 상황설명하고 법해석 분석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임대차 3법은 분명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는 해도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대처하시는게 현명합니다
잘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임대차계약인경우 기록을 떠나 묵시적갱신이 없는상태로 2년 1회 사용가능한것 입니다. 기록이 없다고해서 임대인 협의없이 한번더 사용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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