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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23.08.07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오피스텔에 2년 넘게 산 월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쓴다고 말한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끝나고 전세로 맞추려고 계속 나가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세입자는 계속 더 월세로 살고 싶겠다고 했던 상태입니다

연장 계약서 특약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사용하는 연장 계약임 이라고 써져있고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엔 미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번에 5% 이내 인상된 금액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겠다며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 경우엔 계약서 별지 특약과 신고필증 중 어느게 우선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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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연속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단 1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사유에 월세 2기이상 연체(2개월 계속연체가 아닙니다)시에도 계약갱신거절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실거주 하면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자세한 상황설명하고 법해석 분석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임대차 3법은 분명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는 해도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대처하시는게 현명합니다

    잘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임대차계약인경우 기록을 떠나 묵시적갱신이 없는상태로 2년 1회 사용가능한것 입니다. 기록이 없다고해서 임대인 협의없이 한번더 사용할수 있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