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2년 넘게 산 월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쓴다고 말한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끝나고 전세로 맞추려고 계속 나가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세입자는 계속 더 월세로 살고 싶겠다고 했던 상태입니다
연장 계약서 특약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사용하는 연장 계약임 이라고 써져있고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엔 미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번에 5% 이내 인상된 금액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겠다며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 경우엔 계약서 별지 특약과 신고필증 중 어느게 우선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