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국내에서의 업무만을 주된 범위로 하므로 국내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국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회사에 제공하는 노무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휴일, 최저임금, 퇴직금 등 국내 노동법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