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고용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할 때, 급여는 한국의 최저시급법을 따라야 하는가요? 아니면 현지에서 체결한 급여계약액대로 지불하면 되는가요?
한국법인의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 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지사에 고용된 외국인이 국내 근무를 위해 입국할 경우 2년간 체류가 가능한 '주재비자(D-7)' 발급이 가능합니다. 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고용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할 때, 급여는 한국의 최저시급법을 따라야 하는가요? 아니면 현지에서 체결한 급여계약액대로 지불하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