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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레오파드162
풍족한레오파드162
24.02.28

출입국 관련 법 위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국내 본사와 해외 법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본사 인원이 한시적으로 부족하여 해외 법인에 있는 현지인 직원을 연수 목적 비자 발급하여

국내 본사에서 업무를 시킬 경우 비자 발급은 연수 이지만 실제는 현업을 하게 될 경우

비자 발급 목적과 다르게 해석이 될까요?

다르게 해석이 되어 법을 위반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법 조항에 근거하여 위반한 것이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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