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본사와 해외 법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본사 인원이 한시적으로 부족하여 해외 법인에 있는 현지인 직원을 연수 목적 비자 발급하여
국내 본사에서 업무를 시킬 경우 비자 발급은 연수 이지만 실제는 현업을 하게 될 경우
비자 발급 목적과 다르게 해석이 될까요?
다르게 해석이 되어 법을 위반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법 조항에 근거하여 위반한 것이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적절한 체류 자격이 아닌채 국내에서 체류하며 영업 활동, 근로 활동을 하는 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