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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주원님

주원님

회사에서 쪼끼를 줫는데요 보증금을 내라고합니다

겨울인데 여름쪼끼를 주고선 월급에서 5만원 차감 한다고 합니다 퇴사할때 쪼끼반납하면 그때 5만원 다시 돌려준다고 이거 맞는말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보증금이 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물품 등에 대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근무기간 중 사용하게 하다가 퇴사시 반납을 하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이라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서 조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지급을 이유로 월급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떄 해당 피복을 반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수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들의동의가 있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