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혈액 관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2021-11-22 오전 11시 40분에 혈소판헌혈을 시작해서
오후 1시 5분에 기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기계 작동을 멈추고 바늘을 뽑았습니다.
기계 이상과 관련하여 간호사분들이 모두 해결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간호사 한 분이 전화로
"지금 바쁘십니까?" 하시면서 대처방법을 물어보더라고요.
바늘을 뽑기전 상황은 마지막 혈액을 몸 속으로 리턴을 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기계 고장으로 인해,
10분동안 주입상태가 진행되었고 혈액은 리턴이 되지 않아서 팔에 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뽑고 지혈을 하는 동안, 간호사분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잘못 건드리셔서 리턴되지 않은 (혈소판을 제거한)혈액을 혈소판을 추출한 통으로 흘려보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혈소판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답니다.
혈액공급이 어려운 시국이고 좋은 뜻에서 기부를 하고 헌혈을 진행하는 저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혈장만 사용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기계는 작동이 잘 안된다는 사실을 이미 간호사분들이 인지하고 계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시간 쪼개서 방문한 건데, 제 혈소판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계를 미리 고치던지 아니면 간호사분들이 기계사용법을 인지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하려다가
무례한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리턴되지 않은 양만큼 피도 더 뽑았네요.
(헌혈증에는 혈소판헌혈로 기재, 보내진 혈액은 남은 일부 혈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좋은 취지에서 헌혈에 참여하셨다가 관련하여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바로 기계의 결함인지 , 해당 혈액원 등의 책임인지가 불명확 하여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무의 숙지미숙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