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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취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신청했던 걸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회사와 협의만 된다면 11월 1일 ~ 7일까지 7일정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이미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취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이미 작성해서 전송했는데 이 부분도 취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가 근로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4),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