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신청했던 걸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회사와 협의만 된다면 11월 1일 ~ 7일까지 7일정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이미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취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이미 작성해서 전송했는데 이 부분도 취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