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취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신청했던 걸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회사와 협의만 된다면 11월 1일 ~ 7일까지 7일정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이미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취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이미 작성해서 전송했는데 이 부분도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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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가 근로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4),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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