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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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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지갑 습득 후 카드를 사용해서 범인을 잡았는데요.

누군가 지갑 습득 후 카드를 사용해서 범인을 잡았는데요.

2일만에 잡았지만 카드를 여러번 썼는데 합의를 원한다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지 형을 받으면 벌금형에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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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요즈음에도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을 하여다니 ? 완전 절도 행위죠~?합의금 최대한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합의금은 사용액의 3~5배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처벌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합의여부 등 여러 조건과 행위의 가벌성을 따져 형량이 정해질 거예요.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잃어버린 지갑에 있는 카드를 여러번 사용하다니요... 간이 배밖으로 나왔네요.

      요즘시대에 합의금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