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이번 설연휴는 휴일이 일요일이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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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설연휴는 휴일이 일요일이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유급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고 휴무일이나 공휴일 등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