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의 의미와 차이점은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가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라는 근무제도를 보게되었는데요
유연근무제는 근로자 사업주가 합의하에 근로시간 근로환경을 합의해서 근무하는거 같은데 탄력근로제도 같은의미인지 궁금하네요.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 정확한 차이점 그리고 의미에 대해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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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역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도는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의 기간 내에서 평균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않게 시업과 종업이 시간을 1일 또는 1주, 1월 단위 등으로 달리 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1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 내에서 평균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근로자가 시업 및 종업의 시간을 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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