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역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도는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의 기간 내에서 평균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않게 시업과 종업이 시간을 1일 또는 1주, 1월 단위 등으로 달리 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1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 내에서 평균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근로자가 시업 및 종업의 시간을 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