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
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회사에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 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