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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4

탄력근무와 유연근무은 어떤형태인지 설명부탁드려요?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둘은 어떤 근무형태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력근무,유연근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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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등을 총칭하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근무는 유연근무의 한 종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란 탄력근로자, 간주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유연근무제가 탄력근무제보다 큰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 중의 한 유형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 있으며, 이는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다른 유연근무제로는 시차출퇴근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업무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여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로 특정 일이나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날이나 주에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