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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여 출근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차 실업급여 인정일 다음날이 입사일인데요. 이런경우 이번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한 날 이전까지 실업인정에 대한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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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신고하게 된다면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취업일 이전까지는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재취업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