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주거칩입을 하였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주인이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무단으로 주거칩입을 하였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