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마시다가 폭행을 당했는데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의 여지가 있나요?
술마시다가 폭행을 당했는데 전치 5주가 나왔습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같은 테이블에서 술마신것도 아니며 말싸움이나 기타 싸울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합의를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저는 따로 합의 해줄 의향이 없어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다고 하는데 공탁금은 무엇이며 공탁금을 걸면 제가 수령하거나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정상참작이나 감형의 여지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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