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열정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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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피의자 조사 받을때 절대 하면 안되는 것

제가 폭행죄의 혐의를 인정합니다.

술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반성중입니다.

상대방의 도발이 있어 폭행이하의 폭행을 행사 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폭행이며 치료받은사람은 인대가 부어 깁스를 했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은 이유는 그렇지 않을 치료비가 300만원이 나올것이라고 치료비선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치료를 늦게 받았다는 점과 제가 만취한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만취자인 저에게 폭행을 했다라고 추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저는 입술터짐 잇몸시림 뇌명증 심신불안 허리아픔등 종합적으로 아픕니다.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상대와 합의할 돈이 없어 합의금으로 합의할 순 없습니다.

어떤것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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