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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5.14

피의자 조사 받을때 절대 하면 안되는 것

제가 폭행죄의 혐의를 인정합니다.

술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반성중입니다.

상대방의 도발이 있어 폭행이하의 폭행을 행사 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폭행이며 치료받은사람은 인대가 부어 깁스를 했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은 이유는 그렇지 않을 치료비가 300만원이 나올것이라고 치료비선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치료를 늦게 받았다는 점과 제가 만취한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만취자인 저에게 폭행을 했다라고 추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저는 입술터짐 잇몸시림 뇌명증 심신불안 허리아픔등 종합적으로 아픕니다.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상대와 합의할 돈이 없어 합의금으로 합의할 순 없습니다.

어떤것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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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안되신다면 달리 하실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반성문 제출, 주변 지인들 탄원서 제출 등이 있겠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없는 위 자료들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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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의자조사를 받을 때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왜곡, 과장된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행위만 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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