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전 벌금형으로 끝나버린 판결 재수사 가능한가요?
3년전 친한동생과 나이트 클럽에 갔다가 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입원도중 경찰이 피의자를 잡았지만 경찰에선 2명만 피의자라는 결론이 나오고 피의자쪽 검사도 2명만 확인이 되니 그냥합의를 보라 하기에 저는 5명에게 맞았으니 합의도 안되고 더 수사를 요구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저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피의자는 벌금형이 떨어지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참고 잊어보며 살자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혹시 이런경우 재수사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