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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사채 불법 추심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개인돈 사채를 빌리고 갚을 능력이 안돼서 기간내에 못갚을시에

가족,지인,직장연락처 회사내용을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린다고 하는데요 .

여기서 궁금한게

1. 불법 이자에 대한차용증 작성자체가 불법인지 아니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추심을 한다하는데 저 내용토대로 추심을 하게되면 불법인가요?

3.고금리 사채에 대한 기간을 7일로 차용을 적었다면 무조건 일주일 이내로 갚아야하나요?

4.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해야하는지 경찰에 직접적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불법이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됩니다.

    2.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심은 불법입니다.

    3. 변제기는 7일이기에 그 기간내 갚기는 해야 하며, 못갚으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4. 불법추심행위, 협박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에 우선은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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