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고 사업자 투잡인데 종합과세 & 분리 과세 어떤게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근로자이고 사업자 입니다 투잡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는 연봉 5천만원이고
사업자로는 작년에 200만원 소득 있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분리과세로 클릭 했더니 사업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오는데
잘 못 된거 아닌가요? 투잡이라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과 같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계산 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소득세가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신고 내역을 말씀해주셔야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며,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