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1/5일 부로 자진퇴사를 하였고 1월 말 명절 전 시골에 계신 할머니집으로 거취를 옮길 예정입니다.
편도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며 친할머니이신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퇴사 전 이사를 먼저 진행했어야하는 건가요?
또한 제가 이사 문제로 차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사장님께 따로 연락이 가거나 알림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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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조사 후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