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합니다 민사소송시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쓰면요

민사소송걸려서 위자료 100만원이나왔는데 피고인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고, 원고도 제가 항소한걸보고 부대항소했습니다 곧 판결선고기일인데 피고인 제가 항소취하하면 1심 판결확정아닌가요? 챗지피티는 제가 항소취하해도 원고의 부대항소는 안사라진다네요? 원고가직접 부대항소취소해야한다는데 뭐가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부대항소”만 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항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부대항소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즉 보통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식상 독립된 항소로 전환했는지 등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서, 정확한 서류명과 제출 형태는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