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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밝은벌새43
밝은벌새43

민사집행서류에서 원고(채권자)의 주소 지정이 궁금해요.

(전자소송)민사집행서류에서 원고(채권자)의 주소 및 송달 주소를 본인(원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주소로 작성하여도 될까요?

꼭 피고인처럼 초본의 주소로 등록하여야 할까요?

본인(가족)명의가 아닌 곳이지만 서류 송달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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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로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