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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1.07

헌법소원은 자신의 권리가 현재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어야 하는데 다음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헌법소원은 자신의 권리가 현재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어야 하는데 다음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가령,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실제 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 받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일반인들의 경우 600만원 정도인데, 법률 상 5천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서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변호사 보수만 해도 440만원이 되어 버려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하여 헌법상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것을 주장하려 해요. 근데 현재 법원의 소송 중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다투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법적 다툼도 없는 경우라도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재에 구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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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은 법률 또는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소송 비용에 대한 규칙 등으로 실제 사건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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