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서 사측이 불복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면 이와는 별개로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이미 부당해고판정을 받았다는 이유) 각하 판결(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는건 청구원인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할 것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부당해고만으로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