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근로자가 인용이 되고 판결문까지 받으면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할까요?
위자료 등 피해보상을 받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당해고 였음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제 신청을 하여 노동 심판 등을 통해 인용이 된다면 별도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해당 절차 중에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확정이 되었다면,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위자료 등이 목적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가 받아들여졌음에도 복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서 사측이 불복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면 이와는 별개로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이미 부당해고판정을 받았다는 이유) 각하 판결(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는건 청구원인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할 것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부당해고만으로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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