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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10.30

비재산에 대한 소송은 소가가 모두 5천으로 정해져 있고 패소자 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위헌적이지 않을까요?

비재산에 대한 소송은 소가가 모두 5천으로 정해져 있고 패소자 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위헌적이지 않을까요?

가령, 해고무효확인소송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복직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500~800 사이인 경우도 많고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지위가 확인되면 체당금 등에 대해 얻게 되는 금액이 600 정도인 경우도 많은데, 일률적으로 5천만원의 소가로 정해서 패배시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대략 440만원을 물어준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길지 질지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싸워볼 만한 이득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 법관에게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위헌이 아닐지요?

모두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 등에 대해 사안별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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