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근거가 있고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소가를 일률적으로 정해놓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사건마다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또 피고는 느닷없이 청구를 당하는 입장인바,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피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고로서는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당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소가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변호사비용을 100만원만 보전받을 수 있어 피고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 입장에서도 변호사비용을 440만원 주고 사건을 진행했는데 소가가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버리면 피고에게 100만원만 청구할수 있게 되어 원고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