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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0.30

비재산에 대한 소송은 소가가 모두 5천으로 정해져 있고 패소자 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위헌적이지 않을까요?

비재산에 대한 소송은 소가가 모두 5천으로 정해져 있고 패소자 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위헌적이지 않을까요?

가령, 해고무효확인소송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복직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500~800 사이인 경우도 많고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지위가 확인되면 체당금 등에 대해 얻게 되는 금액이 600 정도인 경우도 많은데, 일률적으로 5천만원의 소가로 정해서 패배시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대략 440만원을 물어준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길지 질지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싸워볼 만한 이득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 법관에게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위헌이 아닐지요?

모두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 등에 대해 사안별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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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근거가 있고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소가를 일률적으로 정해놓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사건마다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또 피고는 느닷없이 청구를 당하는 입장인바,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피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고로서는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당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소가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변호사비용을 100만원만 보전받을 수 있어 피고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 입장에서도 변호사비용을 440만원 주고 사건을 진행했는데 소가가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버리면 피고에게 100만원만 청구할수 있게 되어 원고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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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도 나름 타당성이 있어 헌법소원 진행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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