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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다향제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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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다툼에서 지게 되면

저는 근로자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요

만일 저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다툼에서 지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으로 어떤 유무형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다툼이 법정싸움과 비슷하게 이뤄진다고 하는데, 법정싸움에서 지는 쪽이 법적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제신청도 마찬가지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직복직이 불가하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는 것 외의 행정적, 사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무사 선임비용 등을 청구하는 절차가 별도 있진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송에서는 패소 시 변호사비용 부담 등의 조건이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단계에서는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노무사 선임비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패소 시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취지가 인정되지 않아 원직복직되지 않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지는쪽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불이익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절차를 진행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일반 민사 및 형사 소송처럼 비용을 부담하는 절차는 따로 없으며, 사건에 대해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결과통지만 이루어집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게 됨으로서 원직복직이나 금전배상과 같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