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취득 후 분할 되었을 때 취득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토지의 첫 취득은 A원으로 2030 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 양도를 할 시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해당 토지 면적이 817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를 양도를 할때 A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분 계산을 해서 따로 산정을 해주어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전체를 양도할 경우, 안분할 필요는 없으며 통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