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분할 되었을 때 취득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토지의 첫 취득은 A원으로 2030 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 양도를 할 시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해당 토지 면적이 817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를 양도를 할때 A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분 계산을 해서 따로 산정을 해주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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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전체를 양도할 경우, 안분할 필요는 없으며 통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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