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첫 취득은 A원으로 2030 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 양도를 할 시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해당 토지 면적이 817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를 양도를 할때 A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분 계산을 해서 따로 산정을 해주어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