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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풍족한직박구리21223.07.12

동생이 전세금 반환소송중인데요~

동생이 전세금 반환소송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동생이 이번 7월에 청약당첨된 집으로 이사가기로 되어있었는데 곤란한 입장입니다. 전세금을 1억넘게 올려달라고 해서 모자란 부분은 월세형태로 30만원씩 받아먹다가 세입자가 들어뫄준다면서 전세값을 더 올려서 내놓은 상태인데 동생이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게됐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돈과 전세계약서상 날짜 초과시 매일 이자형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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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지급일자를 도과한 순간부터의 이자청구는 가능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돈"이라는 기재는 소송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승소하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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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추후 승소를 하시는 경우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일정 비율을 반환 받으실 수 있고 지연 손해금 역시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에 포함시켜 함께 청구를 하시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집행의 단계가 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하여 소송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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