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사시 문의드립니다....
a회사 중도입사후 12월말까지 계약근무
(사업장주소,대표명이 다른 a,b사업장운영)
사수와의문제로 팀회의할때 업무를 다른걸로 바꿔준다는식으로 말씀하셔서 동의했고
워크넷에 공고가있으니 두곳다지원해라하셔서 지원했는데 근무마지막날 업무변경은없고
a사업장이아닌 b사업장으로 계약하며 재계약기간도 1년미만이라 퇴직금도없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거부하면 1월1일자 기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될까요? 재계약이야기는 나왔지만 생각해본다하고 퇴근했고
이미 지금 1.1이라 계약은 종료되었고 새로운 계약서를 쓴 상태도아닙니다 기존계약종료로봐도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같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타사업소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재계약 권유가 아닌 타사업장이라면 입사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되므로 퇴사처리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