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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병아리283
색다른병아리28321.03.26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공시지가 각 9억 이상인 경우 보유세는?

조정지역에 부부 각각 명의로 공시지가 9억 이상인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분다 80세 이상이시고 소유기간은 각각 25년 이상입니다.

이럴 경우 보유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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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은 소재지, 공시가격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0. 8. 18. 개정)법 9조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8. 18.) 2조)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1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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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18일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 보유세 사례’를 보면,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올해와 내년 보유세 증가 폭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는데다,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액은 주택 가액별로 전년 대비 5~30%의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현재 시가 7억9천만원짜리 주택이라면 올해 재산세가 114만원인데, 내년 집값이 9억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148만원가량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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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18일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 보유세 사례’를 보면,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올해와 내년 보유세 증가 폭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는데다,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액은 주택 가액별로 전년 대비 5~30%의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현재 시가 7억9천만원짜리 주택이라면 올해 재산세가 114만원인데, 내년 집값이 9억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148만원가량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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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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