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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호박벌144
당찬호박벌14423.09.2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기준의 20인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월-금 주5일근무(8h*5일), 토요일은 무급휴무,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출산휴가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입사일은 4월 6일입니다.

출산휴가는 8월 28일부터인데, 출산휴가일 기준으로 피고용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됩니다.

출산휴가 종료일 전에 피고용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된다면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일은 4월 6일로 4대보험 취득일이 4월 6일인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자로 신청서를 접수한날로 취득일이 4월 25일입니다.

이경우 피고용보험 단위기간의 기산일이 4월 6일로 보아야 할지, 4월 25일로 보아야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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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로일과 주휴일 등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이나 결근일 등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날로부터 계산되며, 실제 근로계약 개시일과 상이한 경우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4.6. 출산휴가는 8.28부터 60일간 유급처리가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넉넉하게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출산휴가일까지 포함되어서 180일 넘습니다. 근로계역체결일로부터 보아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4월 6일부터 시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