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로기준의 20인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월-금 주5일근무(8h*5일), 토요일은 무급휴무,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출산휴가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입사일은 4월 6일입니다.
출산휴가는 8월 28일부터인데, 출산휴가일 기준으로 피고용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됩니다.
출산휴가 종료일 전에 피고용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된다면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일은 4월 6일로 4대보험 취득일이 4월 6일인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자로 신청서를 접수한날로 취득일이 4월 25일입니다.
이경우 피고용보험 단위기간의 기산일이 4월 6일로 보아야 할지, 4월 25일로 보아야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