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지각에 따른 휴게시간 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중 일부가 5분 3분 지각 등을 할 때 무단으로 지각을 하고 수시로 진행됩니다.
4시간 기준 30분의 휴게시간 제공인 점을 활용하여
7시간 58분 근무로 인한 30분만 휴게시간을 제공해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무급)처리 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휴게시간은 이에 맞게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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