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부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중 휴게시간을 1시간 또는 30분이상

부여하여야 하는데

1시간을 2시간으로 30분을 1시간등으로

부여할수 있나요?

이경우 기준휴게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유급 근로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늘리는것보다

일찍 퇴근하는걸 선호할수 있는데

근로자가 거부할수도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 최소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최소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무의 특성이나 복지 차원에서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이나 2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무급의 기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거부권과 퇴근 시간 문제는 실무에서 가장 갈등이 잦은 지점입니다.

    ​ 휴게시간의 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휘권(경영권)에 속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12:00~14:00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임의로 이를 거부하고 "나는 1시간만 쉬고 1시간 일찍 퇴근하겠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변경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기존에 1시간이었던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면서 구속 시간(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최소한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위 휴게시간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최저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다만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실제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고 시행하시면 법상 문제는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1시간을 2시간으로

    30분을 1시간으로 변경이 가능)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변경자체가 합의를 통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대해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이상의 휴게시간을 당사자간 정할 수 있고,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유급처리로 당사자 합의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법 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2시간 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사 당사자가 이에 합의한 때는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최소기준입니다.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고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당사자간에 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입사시 거부하면 채용이 안될 것이고, 근무 중 변경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