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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미는뜐뚠
개미는뜐뚠
23.01.14

해고통지서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통지서에 사유를

“회사의 발전 방향과 맞지않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신청 후 답변서에 근무태만, 동료 험담 등이 해고 사유라고 주장합니다.

근무 중에 관련 사항에 대해 지적,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사측이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서면통지의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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