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통지서에 사유를
“회사의 발전 방향과 맞지않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신청 후 답변서에 근무태만, 동료 험담 등이 해고 사유라고 주장합니다.
근무 중에 관련 사항에 대해 지적,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사측이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서면통지의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면통지의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해서 서면통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통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징계절차과정에서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서면통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서울고법 2009.3.27, 2008누28013)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야 한다는 견해(대법 2011.10.27,2011다42324)로 나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시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다면 해고사유가 다소 축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나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있다면 서면통지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해당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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