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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진지한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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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한연차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어요

11월 29까지 실제근무하고 남은연차6일을 쓰고 12월9일까지 퇴사하는걸로했는데 11월월급밖에안들어와서 6일치 금액을 추가로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여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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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일의 임금은 1일의 통상임금 *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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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급여계산 방식이 상이하나 12월 귀속 급여로 9일치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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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일치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 분의 급여항목과 금액을 몰라 통상임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기본급과 식대이고,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X 8시간 X 6일이 6일치 연차수당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에 대한 급여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6(연차사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