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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새182
청렴한벌새18224.03.26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계산하는 방법

3월 29일자로 퇴사합니다. 미사용연차개수가 11가 있습니다.

1. 3월급여+미사용연차수당(11개),소득세정산금액 을 받게되나요? +퇴직금

2. 퇴직금계산할때 연차수당 입력하는칸도 있던데, 위에 적은 미사용연차수당11개부분을 입력하나요? 작년까지 근무하는동안은 연차를 다 소진시켜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은적이 없습니다.

(중도퇴사하게되면서 올해 미사용부분 11개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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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작년까지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다 소진시켰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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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이전에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으면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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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통상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

    2.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질의자분께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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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3/12 반영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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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당월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이 지급되며 간이로 소득세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퇴직 시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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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적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공란으로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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