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계산하는 방법
3월 29일자로 퇴사합니다. 미사용연차개수가 11가 있습니다.
1. 3월급여+미사용연차수당(11개),소득세정산금액 을 받게되나요? +퇴직금
2. 퇴직금계산할때 연차수당 입력하는칸도 있던데, 위에 적은 미사용연차수당11개부분을 입력하나요? 작년까지 근무하는동안은 연차를 다 소진시켜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은적이 없습니다.
(중도퇴사하게되면서 올해 미사용부분 11개존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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