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자로 퇴사합니다. 미사용연차개수가 11가 있습니다.
1. 3월급여+미사용연차수당(11개),소득세정산금액 을 받게되나요? +퇴직금
2. 퇴직금계산할때 연차수당 입력하는칸도 있던데, 위에 적은 미사용연차수당11개부분을 입력하나요? 작년까지 근무하는동안은 연차를 다 소진시켜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은적이 없습니다.
(중도퇴사하게되면서 올해 미사용부분 11개존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작년까지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다 소진시켰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이전에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으면 0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통상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
2.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질의자분께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3/12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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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당월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이 지급되며 간이로 소득세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퇴직 시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적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공란으로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