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사용한연차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어요
11월 29까지 실제근무하고 남은연차6일을 쓰고 12월9일까지 퇴사하는걸로했는데 11월월급밖에안들어와서 6일치 금액을 추가로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여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일의 임금은 1일의 통상임금 *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급여계산 방식이 상이하나 12월 귀속 급여로 9일치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일치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 분의 급여항목과 금액을 몰라 통상임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기본급과 식대이고,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X 8시간 X 6일이 6일치 연차수당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에 대한 급여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6(연차사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