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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30

다른 사람으로 가등기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되나요?

현재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등기부 등본상에 가등기 처리가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경우 현 집주인에게로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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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는 진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매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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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그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에 소급하게 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직권말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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